[비정규직대책]계약직 ‘2+2’ 최장 4년까지 기간 연장

35세 이상 계약직 근로자 신청시 최장 2년 연장 허용
정규직 미전환 시 이직수당 연장기간 임금 10% 지급
노동계 "기업 정규직 전환 회피수단 악용 가능성" 반발
고용계약 갱신 3회로 제한..쪼개기 근로계약 관행 차단
  • 등록 2014-12-29 오후 2:00:00

    수정 2014-12-29 오후 4:18:19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정부가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을 최장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계약기간 연장이 오히려 비정규직 채용을 양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 신청시 사용기간 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35세 이상 근로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계약기간을 최장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2+2년 경과 후에도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직수당은 계약기간 연장 기간 중 지급한 임금총액의 10%로, 퇴직금과는 별개로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사용기간 연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준하는 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서 계약기간 연장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사용기간 연장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을 우선 임시직으로 채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낳을 수 있어 이미 고용시장에 진입한 35세 이상을 적용대상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촉진법령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우선고용 대상 연령인 ‘34세 이하’를 고려해 기준을 35세로 책정했다”며 “고용기간이 늘어날수록 업무 숙련도가 높아져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기간연장은 계약직 근로자만 양산할 뿐 정규직 전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 기간확대 방안은 기업의 정규직 전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고용부는 총 계약기간(최장 2년)내에 고용 계약 갱신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수개월짜리 단기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독일은 2년 한도로 최대 3회까지만 고용 계약 갱신을 허용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일용 계약이 상시화돼 있는 건설일용 등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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