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최 후보는 “(외교부 장관 공관) CCTV를 공개하면 개를 안고 있었는지, 안 안고 있었는지 확인된다”며 “CCTV를 공개했는데 개가 없었다면 우상호 의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우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분명히 김 여사가 강아지를 안고 와서 외교부 장관 사모님에게, 70대가 넘으신 분한테 ‘이 안을 둘러봐야 되니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했다”며 “(장관 부인이) 바깥 정원에 나가 계셨고, 그 사이에 (김 여사가) 그 안을 둘러봤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개인적인 행동을 할 때는 개를 안고 가도 되고 산책할 때는 개를 끌고 가도 되지만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보는 행동은 공적인 영역이다”며 “그런 공적인 행위에 어떻게 강아지를 안고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보냐. 문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후보는 “(개를) 끌고 가도 안 되고, 안고 와도 적절하지 않다”며 “앞으로 배우자께서는 공적인 일을 수행할 때 강아지 안고 다니실 거냐. 그건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TF는 “당시 외교부장관 공관 관리 직원이 함께 있어 장관 배우자와 마주친 적조차 없다는 사실은 명백히 확인된다”며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를 안고 집안을 둘러보며 외교부장관 배우자를 내쫓았다는 식의 주장은 매우 악의적이고 날조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허위사실 날조로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계속할 것인가.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라면서 “우상호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