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공정화 법률, 어떻게 달라지나?

업계 현실과 가맹 희망자 보호 측면 합의 도출
가맹본부 사기.기만적 모집행위 예방 가능
가맹점 사업자 권리 보호 강화..장기적 발전 계기
  • 등록 2007-07-03 오후 5:33:23

    수정 2007-07-03 오후 5:59:07

[이데일리 강동완기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이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안 입법 예고 후 1년 5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어떻게 달라지나?

가맹본부 측과 시민단체, 공정위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가맹금 예치제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유사 직영점 및 가맹점 설치 금지, 사업자단체 조항 등의 조항에 대하여 사업자 단체에 관한 조항은 삭제되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 됐다.

최초 내용과는 입법 취지와 조금 다르게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하여 삭제되거나 일부 수정된 것은 업계 현실과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의 보호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 된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변화가 생겨날까?

▶ 정보공개제도의 강화

가맹사업의 가장 핵심인 정보공개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가맹희망자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의 의무화 가맹본부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후부터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상담 시 반드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야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어 성급한 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그 기간이 너무 길다고 판단 될 경우 가맹희망자가 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그 기간이 7일이 된다.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추가됨으로서 가맹희망자들에게 실질적인 수익성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등을 제공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고 그 근거자료를 자신의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여 허위 정보 제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 가맹금예치제 도입

가맹본부에게 가맹희망자로 부터 받은 가맹금(개시지급금, 보증금에 한함)을 계약 체결 후 2개월 또는 가맹점 오픈 시 까지 제3의 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사기·기만적인 모집행위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가맹금 예치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조항도 있다.

▶ 가맹점사업자의 권리 보호 강화

종전에 가맹본부가 90일 전에 서면통보만으로 계약갱신거절이 가능하게 되어있는 조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갱신 요구권을 갖게 하였다. 이는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 통지 남발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투자자본 회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또한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진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권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 등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위반해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경우 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하게 된다. 단 가맹희망자들이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조건 영업지역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영업지역 내에 대하여 보호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가맹금 반환 범위의 확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미 제공하거나 제공 후 14일의 숙고기간 이전에 가맹금 받거나 가맹계약을 하였다면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 기간 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여 가맹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타

이밖에 계약해지사유 발생 시 계약해지를 위해 가맹본부는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한 것을 2회 이상으로 완화하여 가맹본부의 해지권 행사의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가맹사업거래상담사를 가맹거래사로 변경하고, 현행 업무 외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업무를 추가하여 그 업무범위를 확대하였다.

그간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설치되어 중립성 문제를 야기했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공정거래법에 의해 설립하기로 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여 제3의 기관에 의한 신뢰성 높은 분쟁조정 업무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지훈 가맹거래사는 "이번 공정화에 관환 법률 개정으로 당장 가맹본부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일부 사기성 프랜차이즈 본사들과 우수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확연히 구분되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이 정화되고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거래사는 또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바뀌는 법 제도의 변화를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공정위가 정부안을 지난 2006년 3월 입법 예고한 후 같은 해 10월 9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김양수, 김애실, 신학용, 이계경 의원 등 4개 의원법률안이 제출되어, 4차례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와 공청회, 법사위 등을 거쳐 국회 본회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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