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구속심사 출석

강제추행과 사진 유출 혐의
  • 등록 2018-07-02 오전 11:00:25

    수정 2018-07-02 오전 11:10:31

유명 유튜버 성추행 의혹 관련해 동호회 회원 모집책으로 활동한 최모(45)씨가 지난달 22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마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를 강제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2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강제추행과 사진 유출(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모집책 최모(45)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최씨는 오전 9시 40분쯤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청사에 들어갔다. 법원은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씨는 2015년 아르바이트를 위해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의 노출 사진을 직접 찍고 이를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촬영 과정 중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앞서 양씨는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최씨를 세 차례에 걸쳐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양씨에게 고소당한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양씨 사건의 피의자는 스튜디오 운영자 정씨와 모집책 최씨, 이씨 노출사진 최초 유출자 지모씨와 마모씨, 대량 유포자 강모씨(28), 재유포자 A·B씨 등 총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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