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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선모(51)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광역시 남구 한 주택 2층에 들어가 50대 여성 A씨와 딸 B(8)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1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선씨는 범행 당시 모녀가 저항하며 도망가자 뒤를 쫓아갔다. 도망치던 모녀는 1층 주민 강모(55)씨와 마주쳤고, 모녀는 강씨에게 “모르는 사람이 침입해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했다”고 울먹였다.
선씨는 이 과정에서 “합의하면 될 일인데 왜 경찰에 신고했냐. 출소하면 신고한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에도 “나는 성폭행 미수이어서 금방 출소한다”며 큰소리를 쳤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은 선씨를 붙잡은 이웃 주민들에게 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표창을 주기로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표창을 주기보다는 경찰이 어려움에 처한 모녀를 잘 챙겨주면 좋겠다”며 모녀를 먼저 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