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학력' 차별 금지…제재조항 없어 효과는 '미지수'

고용정책기본법 '학력'조항 신설
행정적 제재·처벌조항 없어 실제 '학력차별' 근절 어려울 듯
  • 등록 2014-07-21 오후 12:00:00

    수정 2014-07-21 오후 3:15:17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22일부터 직원 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문화된다. 하지만 고졸 이상, 대졸 이상 등의 학력을 내세워 채용을 하더라도 제재 조항이 없어 사회적으로 학력 차별이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근로자 모집·채용시 ‘학력’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7조에는 성별, 연령, 신앙,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학교, 혼인·임신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학력’이 차별 금지 조항에 추가된 셈이다. 만약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학력조건을 내세우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았다”면서도 “이와 관련한 행정적 제재나 처벌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학력을 근거로 채용하는데 대해 처벌까지 해야 하는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학력 때문에 차별받은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법상 ‘학력’에 따른 차별금지가 명문화된 영향이다.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은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시행 전 단계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영향평가를 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중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사업과 국회 의결로 고용영향평가를 요구한 정책이다.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 대책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특정 지역에서 고용 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고용재난지역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꾸린 고용재난조사단이 해당 지역의 고용, 실업 상황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에게 지정을 건의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된다. 고용재난지역에서는 예비비 등 특별지원, 신용보증, 조세감면 등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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