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근로자 모집·채용시 ‘학력’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7조에는 성별, 연령, 신앙,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학교, 혼인·임신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학력’이 차별 금지 조항에 추가된 셈이다. 만약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학력조건을 내세우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학력 때문에 차별받은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법상 ‘학력’에 따른 차별금지가 명문화된 영향이다.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은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시행 전 단계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영향평가를 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중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사업과 국회 의결로 고용영향평가를 요구한 정책이다.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 대책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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