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법 판례 분석 세미나 성황리 개최

  • 등록 2023-10-18 오전 11:29:56

    수정 2023-10-18 오전 11:29:5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2 하반기·2023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그룹장 정환 변호사(사진=광장)
이번 세미나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광장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서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들의 판시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2014년부터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를 매년 개최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오프라인으로 이뤄진 만큼 많은 고객이 참석해 성황리에 이뤄졌다.

정병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부당한 공동행위 주요 판례’, 한종연 변호사(연수원 38기)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판례’를 발표했다.

또 정수진 변호사(연수원 32기)가 ‘부당 내부거래 판례’, 심주은 변호사(연수원 31기)가 ‘기타 법령 판례’에 대해 각각 발표하는 등 최근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한편 70여 명의 변호사와 경제학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 전 영역을 포괄해 고객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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