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2부제 등 비상조치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는 야외수업 금지, 휴교 조치
  • 등록 2016-12-01 오전 10:37:45

    수정 2016-12-01 오전 10:37:45

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기록한 날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중간 평가하고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내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 등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학교 등에는 예·경보단계에 따라 야외수업 금지, 휴교 조치 등으로 대응요령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까지 기관별 행동요령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비상조치 발령조건은 당일 미세먼지 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미세먼지 ‘나쁨’ 또는 일시적 ‘매우나쁨’으로 예보될경우에 한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1년에 1회 발령될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미세먼지 주요 오염원인 경유차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해도 관련 기준이 없었던 디젤기관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내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총 233대에 달하는 디젤기관차 1대당 경유차 3000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또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굴삭기의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할경우 1대당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연간 100여대의 경유 엔진 교체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반 화물차도 전기 화물차로 교체하는 개조비용을 1대당 1400만원 지원하고 2018년부터는 전기 화물차 보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은평구), 호남권(광주), 중부권(대전), 영남권(울산), 백령도, 제주권 6개소에 그치는 대기질 집중측정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전국 공단지역 32개소에 설치된 유해대기 측정망의 측정횟수를 늘린다. 정부는 현재 월 1회에 불과한 측정주기를 2시간 연속 자동 측정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겨울철에도 필요 시에만 실시했던 건설공사장, 사업장의 현장점검을 3월, 11월로 연 2회로 정례화한다. 정부는 건설공사장의 불법연료 사용, 비산 먼지 다량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 3대 요인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업해 속도감 있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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