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깜빡이 없이 들어와 '쾅' 車전복 '과실 인정 안해'

  • 등록 2021-10-05 오전 11:30:21

    수정 2021-10-05 오전 11:30:21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방향지시등도 없이 갑자기 끼어든 차량과 추돌 후 전복된 차량의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갑자기 대각선으로 들어와 멈춰버린 상대차를 뒤에서 충돌하고 전복된 블박차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유튜브채널 ‘한문철TV’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8월 24일 오전 10시경 충남 아산시에서 당진으로 향하는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80km를 지키며 진출로로 나가기 위해 2차선으로 미리 이동해 주행 중이었다. 그런데 그때 1차선에 있던 검은색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그 결과 A씨의 차량은 멈추지 못하고 끼어든 차량과 크게 충돌하며 완전히 전복됐다.

A씨는 “보험사에 소송 요청하였으나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소송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분심위 안 거치고 바로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변호사는 “상대 측에서 100:0을 인정 안하는 모양이다”라며 “보험사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으면 곧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다. 소송 가야한다”고 전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상대 차주와 보조석 두 분이 저를 안 구해주고 차에만 앉아 있었다”며 “이점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같은 처벌을 내리긴 어려운가요?”라고 물었다.

한 변호사는 “상대방이 ‘무섭다. 당황해서 그랬다’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사고 미조치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채널 ‘한문철TV’
현재 차주는 척추 압박골절 등 10주 진단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이 사고는 너무나 당연한 100:0”이라고 말하며 “다친 것에 대해 장애도 남을 수 있다. 직접 본인이 소송해라. 제대로된 위자료도 받아라”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에 형법 189조 업무상 과실 자동차 전복죄(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를 적용 여부 검토해 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누리꾼들은 “저기서 누가 끼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냐. 100:0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보상에 위자료까지 다 청구해야한다. 저 정도면 운전하지 말아야지”, “방향지시들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기본도 없는 자가 운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운전면허 취소부터 시키고 처벌해라”,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거기서 급정거라니 이건 누가 봐도 100:0이죠. 차주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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