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주한미군폰 이어 국방부폰도 단통법 위반 된 사연

  • 등록 2015-09-10 오전 11:30:50

    수정 2015-09-10 오후 1:38:0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같은 단말기, 같은 요금제에 가입하면 지원금을 똑같이 줘야 하는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이 말썽이다. ‘이용자 차별 금지’를 최대 목적으로 하는 단통법이 법인 영업, 특히 군부대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통법이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사회적 합의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기존 법(전기통신사업법)과의 조화나 법인영업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법률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국민은 24개월 약정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미군은 9개월에 24개월 지원금

국내 이동통신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032640)는 주한미군 내 대리점(LB휴넷 등)을 통해 미군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미국들에 한해 9개월만 가입해도 24개월 기준 단말기 지원금을 줘 왔다.

해당 미군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는 24개월 기준 위약금을 내야 하지만, 우리 국민은 (작년 12월 순액요금제와 올해 상반기 데이터중심요금제 출시 전까지)24개월 약정을 해야 같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던 것과 다르다.

LG유플러스 측은 우리 국민도 24개월 약정을 하고 9개월 만에 해지할 수 있어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최근 LG유플러스가 24개월 의무약정을 18개월로 줄이려고 할 만큼 일반인들은 24개월 약정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단통법 상 이용자 차별(3조)과 공시 지원금과 다른 지원금 지급(4조)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스미스’씨 같은 주한 미군 개인을 가입자로 유치하면서 주한미군교역처(AAFES) 같은 미군본부과 단가표를 이용한 법인폰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임의로 대리점인 LB휴넷의 명의를 이용해 스미스 씨 휴대폰을 개통했다.

회사 측은 AAFES에서 미군의 신분증인 ID 카드의 복사나 스캔을 불허해 어쩔 수 없었고, 7월 1일부터는 주둔명령서를 이용해 개인명의 개통으로 바꿨다고 해명하나, 전기통신사업법 상 타인 사용제한(이용약관 위반)이다.

전병헌 의원(새정치연합)은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에게만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우리 국민에 대한 차별이며 기만행위”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속한 실태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명확하게 파악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군부대 영업과 단통법과의 괴리
국방부 병사폰 ‘1원’은 단통법 위반…법인 영업 현실 반영 못 해

그뿐 아니다. LG유플러스는 얼마전 국방부와 4만 4686대의 휴대전화를 단돈 ‘1원’에 사실상 무상 제공키로 했는데 역시 단통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단말기 가격만 130억 원이 넘고 여기에 3년간 141억 원에 달하는 통신요금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얼마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남북 대치상황에서 전역거부 병사를 우선 채용하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방과학연구소(ADD) 출신인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통큰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단통법의 시각으로 보면 이상한 계약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국가안전보장·재난구조·사회복지 등 공익상 필요하면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단통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고 단말기 무상 공급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국방부에 공급된 단말기는 출고가가 29만 7000원으로 단통법상 월 10만 원대 요금제에 제공되는 지원금 상한을 맞추면 33만 원이 투입돼 마이너스 폰이 되지만, 요금을 한 푼도 안 받는 상황에서 공짜 단말기를 주는 것은 단통법 위반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프로젝트에서 KT는 17억 원, SK텔레콤은 21억 원을 써냈는데, LG유플러스는 요금은 한 푼도 안받으면서 ‘1원’(사실상 공짜)을 써 낸 것이다.

단통법과 현실의 괴리는 비단 주한미군이나 국방부, LG유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신사 관계자는 “법인영업 행위 역시 단통법의 규율을 받지만, 방통위가 맘만 먹으면 대부분 단통법 위반으로 걸린다”면서 “법인 영업 때에는 공시 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할인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민은 만만찮다. 단통법에서 법인 영업을 모두 예외로 하면 단말기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던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회사에 다니는 아버지가 법인폰으로 2개를 저렴하게 개통해 딸에게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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