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못 가린다"…지적장애 여동생 굶겨 죽인 오빠, 1심 징역7년

30대 남성, 학대치사·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여동생 홀로 부양하다 무기력증" 선처 호소
  • 등록 2022-09-29 오전 11:49:33

    수정 2022-09-29 오전 11:49:3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 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29일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부모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력을 행사했고, 밥을 먹게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0년 함께 사는 여동생 A(33)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굶기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동생을 돌보면서 점점 나도 살기가 싫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일찍 집을 나갔으며 어머니에게 의존하다가 어머니도 몸이 안 좋아져 홀로 여동생을 부양해야 했다”며 “무기력증에 빠져 결국 자신도 좌우할 수 없던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여 최대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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