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처벌 피한 신연희 강남구청장..공직선거법은?

警, 김영란법 위반 아냐..경로당 회장 등 '공직자'에 포함 안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은 수사 계속 진행 예정"
  • 등록 2016-10-04 오전 11:21:09

    수정 2016-10-04 오전 11:21:09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수사 대상 1호로 지목됐던 신연희(68·사진) 강남구청장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부정청탁 및 청탁금지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신 구청장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법 시행 당일 “신 구청장이 식사와 교통 편의 등 1인당 약 5만원 상당을 제공해 김영란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날 행사에 참여한 경로당 회장과 회원들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경로당 회장들이 소속된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정부의 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이긴 하지만 임직원이 아닌 일반 소속 회원은 공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공식 사업에 경로당 관리·운영이 포함되고 경로당 회장은 선거로 선출돼 경로당 관리·운영에 대한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임원이 아니며,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므로 직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권한의 위임이 법령에 의거한 것이 아니므로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행사의 성격에 대해서도 강남구청이 지난 2010년부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노인복지기금 예산을 편성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금품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행사 참석자들이 ‘공직자 등’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 측 판단이다.

경찰은 그러나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 고발인 조사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등 면밀히 검토해 추후 결론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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