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재판부가 부당하게 절차 지연"… 안태근 재판 증인 불출석

  • 등록 2018-12-13 오전 11:04:54

    수정 2018-12-13 오전 11:04:54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 재판 증인에 불출석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사건기록 열람 요청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아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추행하고 인사불이익을 줬다며 공개 고발한 바 있다.

서 검사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지난달 13일자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 달여 동안이나 재판부로부터 열람·복사 허가에 관한 어떤 결정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불출석 사유를 제시했다.

서 검사는 이같은 재판부 결정이 부당한 절차 지연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 검사 측은 “이런 재판부의 부당한 절차 지연 행위로 인해 서 검사는 핵심 참고인들 진술 내용조차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런 상태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피해자의 절차진술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은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록 열람을 허가하게 된다. 그러나 서 검사가 이번 공판에서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아 재판부는 기록 열람 허가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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