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로 마약했다"¨에이미, 항소심서도 '징역 3년'

  • 등록 2022-09-07 오후 12:03:54

    수정 2022-09-07 오후 12:03:5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이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에이미는 함께 기소된 오모 씨에게 감금된 상태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합성 대마를 취급하는 경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지만, 1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한 착오가 있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 기준 권고 검토 결과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에이미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오씨에게도 1심과 같은 3년 6월을 선고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다.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에이미는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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