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활용시 온실가스 배출량 차감 인정"

대한상의, 환경부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대응 위해 규제개선 필요"
"순환자원 요건도 완화 검토"
  • 등록 2023-12-15 오후 3:00:00

    수정 2023-12-15 오후 3:00: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업종 구분 없이 온실가스 배출량 차감을 인정하는 등 기업의 환경정책 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산화탄소를 영구격리하는 시설에 저장할 경우 배출량 차감이 인정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199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참석했다. 주요 기업 대표로 조경석 포스코 상무, 김남석 현대자동차 상무, 박인철 롯데케미칼 상무 등이 함께했다.

우태희 부회장은 “전 세계는 COP28에서 논의된 전지구적 온실가스감축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오염방지 등 새로운 환경이슈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방안을 광범위하게 모색하고 있다”며 “기업의 제품생산부터 공급망까지 영향을 주는 환경현안을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된 만큼 규제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환경정책 관련 건의가 있었고 일부 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철강업체 A사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데 다른 업종과 달리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화학·제지·건설·시멘트 업종 또는 용도에 국한해 배출량 차감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환경부는 “이산화탄소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시설이라면 업종 구분 없이 배출량 차감을 인정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격리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도 배출량 차감을 인정하기로 했다.

전자업체 B사는 폐유리를 순환자원으로 이용·판매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확장했는데 기존시설에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았던 폐유리를 신규시설에서 생산하면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규시설에서 생산하면 재활용 실적 3년이라는 순환자원 인정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재활용 실적자료가 있다면 3년 미만의 경우에도 순환자원 인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철강업체 C사는 소결로, 용광로 등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제도가 통합환경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각각 있어 동일시설에 대한 검사를 재차 받아야 하는 부담을 호소하며 정기검사 일원화를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각각의 검사 목적이 통합허가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 비산배출시설관리기준을 정밀검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분돼있어 일원화는 어렵지만 대상 사업장의 검사일정을 사전검토해 합동점검을 추진해 사업장 부담을 경감해보겠다”고 했다.

이후 토의 시간에는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기준 명확화 △국제온실가스감축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대한상의 전경. (사진=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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