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보고

  • 등록 2013-09-02 오후 2:36:37

    수정 2013-09-02 오후 2:36:37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정원으로부터 내란음모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에 상정된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개원식 후 본회의를 따로 개최해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하는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오후 2시에 있을 개회식 후 본회의를 개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새누리당도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뚜렷이 해왔다.

현역의원 신분인 이 의원의 체포는 국회법에 따라 회기 중에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회가 정기국회 중이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접수 후 첫 본회의가 열릴 때 자동 보고 되도록 되어 있다.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그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부터 5일 오후 안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의 가부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 관련기사 ◀
☞ 민주,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결별”.. 이석기 체포동의안 찬성 시사
☞ 정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 김한길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민상식 입각해 결정”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