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범죄에 중징계 카드..추가범죄 차단효과 기대

국민은행에 '기관경고'..국민주택채권·동경지점 사고
  • 등록 2014-08-28 오후 2:10:12

    수정 2014-08-28 오후 4:25:55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금융범죄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의 엄정대응 원칙을 적용했다. 만연하는 금융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동경지점 부당대출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중 국민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벌인 결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 등을 이용한 횡령 및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와 내부통제 부실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경지점의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고 자체감사 결과의 부당처리 및 신용리스크 관리업무 태만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대형 금융사고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국민주택채권 횡령에 연루된 6명을 면직 조치하는 등 관련 임직원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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