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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기능방탄복 제조업체 S사 대표 A씨(63)와 상무이사 B씨(57), 계약담당 부서인 원가부 차장 C씨(42)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캄보디아 경찰에 공급한 방탄복을 캄보디아 군대에 납품한 것처럼 실적증명원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 “S사가 실적증명원과 함께 방사청에 제출한 다른 서류들에 ‘경찰관용 방탄복’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허위서류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기술인력 부문 평가에서 최고점인 3점을 받기 위해 품질관리기술사에게서 자격증을 빌린 혐의 역시 “S사에 소속된 다른 기사들의 점수를 합산해도 3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 같은 1심의 판결에 검찰 측은 “납득할 수 없는 무죄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의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