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배우 명예훼손' 배우 조덕제, 징역 11월로 감형

  • 등록 2021-09-02 오후 1:26:51

    수정 2021-09-30 오전 10:51:0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3) 씨가 항소심에서 1개월 감형됐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사진=이데일리 DB)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조 씨와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조씨는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피해자인 여배우 반민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또는 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씨는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던 검찰도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명예훼손 글 일부는 허위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모욕 혐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1개월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2016년 12월 1일 1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7년 10월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조덕제의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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