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워크아웃 건설사들의 하소연

채권단은 기업개선보다 채권회수에만 혈안
직원들은 미분양 떠안아 이자 갚기에 헉헉
  • 등록 2012-05-14 오후 4:40:03

    수정 2012-05-15 오전 8:35:27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5일자 30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현재의 워크아웃은 오히려 기업개선을 방해하고 있다. 채권단은 기업 살리기가 아닌 오직 채권회수에만 혈안이 돼 있다.”

14일 풍림산업(001310), 벽산건설(002530), 우림건설 등 현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5개 건설사는 정부와 채권단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연합(건설기업노련)이 개최한 중견건설사 위기 사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에서다.

이들 건설사의 주장은 한결같다.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할 채권단이 워크아웃 본래 취지와는 달리 자신들의 채권회수, 이익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것.

한 건설사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신용등급이 하락해 자금조달은 물론 공사이행보증조차 어려워 신규 수주도 어렵다”며 “하지만 채권은행은 기업운영자금 지원에는 인색해 유동성 위기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기업정상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워크아웃은 오히려 채권단의 이기주의적인 행태로 진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에 따른 피해를 건설사 직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최근 워크아웃에서 법정관리로 넘어간 풍림산업은 회사의 위기가 직원들에게 현실로 다가왔다. 풍림산업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07년 10월과 이듬해 10월 부산 남천동과 대전 신탄진 사업장에서 발생한 미분양 500여가구를 직원들에게 떠넘겼다.

대규모 미분양 발생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넘기려는 조처였다. 전 직원이 1채에서 많게는 3채까지 미분양 물량을 떠안았다. 이 과정에서 풍림산업은 집단대출을 일으켜 유동성 위기를 넘겼다.

문제는 풍림산업이 법정관리 행에 들어가면서 불거졌다. 집단대출은 신용보증이어서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모든 부채는 직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김규현 풍림산업 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월급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달부터 전 직원이 매달 150만~460만원의 은행 이자를 부담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풍림산업은 직원들이 분양받은 물량을 이른 시일 내에 매각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 전담 기구도 마련했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다른 건설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고용불안은 물론 임금체납으로 생활고에 직면해 있다.

우림건설은 2008년 400여명에 달하던 직원들이 현재 170명으로 줄었다. 올해 1월부터는 4개월 간 임금이 체납돼 일부 직원들은 신용불량자 위기에 처했다는 게 우림 측 설명이다. 특히 우림은 채권회수를 마친 채권은행들이 신규 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홍순관 건설기련 위원장은 “다른 업체도 다르지 않다. 버티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며 최근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오너의 부실 경영 때문에 기업이 법정관리 행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오너가 법정관리 관리인으로 들어앉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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