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정보보호 정책 강화..통신비밀 업무 외부 검증 맡긴다

통신비밀 보호 업무의 투명성 위해 포괄영장검토 전담 변호사제 운영
개인정보 투명성 보고서 연 2회 발간
각종 서비스에 프라이버시 보호 최우선 적용
  • 등록 2015-04-13 오후 2:01:05

    수정 2015-04-13 오후 2:01:0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네이버(035420)가 이용자 통신비밀 보호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포괄영장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실시한다. 또 국내 최초로 통신비밀업무에 외부검증 절차도 도입한다.

네이버는 13일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15년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연간 계획 및 이행 현황을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http://privacy.naver.com)’를 통해 상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4월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시행한다. 이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되는 압수수색 영장이 범죄혐의를 받는 당사자 외 다른 이용자 정보까지 포함됐는지 여부를 전담해 검토한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통해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발생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네이버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계획 [제공=네이버]
6월에는 국내 최초로 통신비밀보호업무 외부 검증을 실시한다. 통신비밀 보호업무 관련 각종 법령상 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 받기 위한 것이다. 외부의 독립 전문가단체에 의뢰해 검증을 받을 계획이다. 외부검증이 완료되는 즉시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결과를 공개하고 검증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 계획과 결과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명성보고서 발행을 연 2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7월 중 2015년 상반기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서비스에 프라이버시 보호 최우선 적용할 것”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기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PbD’와 ‘PaaS’ 원칙을 적용한다.

PbD(Privacy by Design)는 서비스 전체 단계에서 고려되는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뜻한다. PaaS(Privacy as a Service)는 서비스로서 제공되는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의미한다.

네이버는 지난 3월 메일 보안접속(SSL) 기본적용과 소셜미디어 프라이버시 캠페인을 완료했다. 이후 △네이버 모바일 앱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공표(5월) △네이버 개인정보 취급방침 전면 개편(8월) △N드라이브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9월)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3차 개편(10월)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11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는 국내 최초로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PER)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전반에 걸쳐 개선사항 등을 제보 받아 이를 정기적으로 심사해 보상하고 주요 결과를 서비스에 반영하는 절차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안 분야의 ‘버그 바운티(취약점 신고 포상제)’를 프라이버시 보호 분야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례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보다 높은 개인정보보호의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해 앞으로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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