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뇌물공여'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상보)

허익범 특검 "민주주의 근간 흔든 중대 범죄"
공범 도두형 변호사에 징역 3년 6월 구형
드루킹측 "업무방해 성립 안돼…정치자금 안 건네"
  • 등록 2018-12-26 오후 12:00:41

    수정 2018-12-26 오후 12:00:41

‘드루킹’ 김동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중형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검과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구형은 댓글조작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불법 정차자금 공여,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허익범 특검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해 민의를 왜곡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터넷을 통해 민의를 왜곡하고자 하는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하지 않게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대표로서 본건의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컴퓨터 이용 업무방해 뿐 아니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해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김씨와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에게 징역 3년6월,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선 징역 6월~3년을 구형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 같은 구형에 대해 “네이버가 규정하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 1개당 아이디 3개를 배정받았다. 네이버의 컴퓨터 시스템에 방해되지 않는 한도에서 추천, 비추천을 작업했다”며 “실제 부정한 명령에 해당하는지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다른 매크로 사용자들은 처벌되지 않고 계속 네이버가 방치했다. 이것이 실제 업무방해가 되는지 법리적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사전에 준비햇지만 노 의원이 방문했을 때 제대로 이야기가 안 되고 노 의원이 불쾌한 반응을 보여 냉랭한 분위기에서 결국 돈은 꺼내지도 못하고 전달 못했다”고 반박했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김씨는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김 지사 전 보좌관인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와 함께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는 오는 28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 상큼 플러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