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첫날…강남서 심야 불법영업 '무더기' 적발

4단계 첫날, 불법 영업 업소 무더기 적발
강남서·송파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단속
  • 등록 2021-07-13 오전 11:29:06

    수정 2021-07-13 오전 11:49:53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첫날, 서울 강남에서 불법영업을 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오후 10시 40분쯤 역삼동 한 단란주점에서 불법 영업을 한 업주 A씨와 손님 등 3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단란주점 문을 강제고 열려고 하자 A씨는 스스로 문을 열고 단속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와 손님 등 총 33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했고, 오늘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파경찰서도 12일 오후 9시 30분쯤부터 이튿날 오전 2시 55분쯤까지 가락동 일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업주 3명·종업원 2명·접대부 2명·손님 24명 등 총 3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란주점 업주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유흥접객원 알선·유흥접객 행위), 노래방 업주에게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무등록·주류판매) 혐의를 덧붙여 구청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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