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장애노인 집 10년 무단거주, 사망시 재산도 노려

무연고 80대 장애 노인 집에 들어가 조카 행세
"나가 달라" 했지만 폭행·학대
가족 없는 점 노려 '조카'라고 허위 전입신고
노인 사망 시 재산 상속받을 수 있게 해 둬
  • 등록 2023-05-22 오후 1:17:14

    수정 2023-05-22 오후 7:00:3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장애가 있는 무연고 독거노인의 집에 무단침입해 조카행세를 하며 10년 이상 거주하고 폭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노인이 사망할 경우 그의 재산을 자신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래픽=뉴시스)
경기 양평경찰서는 22일 장애를 가진 독거노인의 집에 들어가 10년 이상 조카 행세를 하며 눌러산 A(65·남)씨를 노인학대와 퇴거불응,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돌봐 줄 가족이 전혀 없으며 장애를 갖고 있는 B(83·여)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거주해 왔다. 그러면서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B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의 이상한 관계는 지난 3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B씨 집에 출동한 경찰이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고 이들을 분리시키며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A씨로부터 분리 조치 후 자초지종을 물어 A씨가 조카행세를 하며 무단으로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 그는 지난 2016년 피해 노인의 집에 전입 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피해 노인의 ‘조카’라고 허위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B씨가 사망할 경우 자연스럽게 재산을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B씨를 발견했을 당시 그는 갈비뼈가 3개나 부러진 상태였다. 그는 집이 A씨에게 넘어갈 것을 염려해 집을 팔고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피해자가 의사 표현이 어렵고, A씨가 외부에 B씨의 동거인이나 친인척 관계로 알려져 주변에 그의 범행을 알리지 못 해 범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공공근로를 하면서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해 연고자가 없는 독거노인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추가 피해 노인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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