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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월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골자는 1월 4일부터 버스 기사들이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는 또 이달 8일부터는 음식물의 반입 금지를 알리는 픽토그램(쉽게 이해할 수 있게 나타낸 그림문자)을 붙여 홍보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의 시내버스에는 모든 음식물의 반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버스기사, 음식물 따라 탑승 거부 가능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신설된 목적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뜨거운 커피를 쏟아 주변 승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떡볶이를 먹음으로써 냄새를 풍겨 피해를 끼치는 것을 규제하고자 만들어진 조례인 것이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음식물은 기사의 재량에 따라 버스 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음식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식물은 한정돼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냄새가 나지 않고, 내용물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게 포장된 식품의 경우에는 기사의 재량에 따라 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음식물을 버스 안에서 취식하는 것은 냄새가 나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사의 제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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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경우도 토스트의 냄새가 나지 않게 잘 포장된 경우였다면, 버스 내부로 반입하는 것 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같은 제재는 ‘조례’일 뿐, 처벌 조항이 있는 법률이 아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다는 것이다.
시의 조례 개정에 대해 버스 기사들은 “제재 의무와 권한은 애매한데, 업무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시 버스정책과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착오가 있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세부 규정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