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롯데 사태, 면세특허 심사기준 위반하는지 검토"

롯데 비자금 조성 및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이 면세특허 경쟁에 영향 미칠지 관심
문제는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중에 롯데가 법규준수·윤리경영 위반할 가능성
관세청 고위 관계자 "해당업체에 직격탄 될 수 있어" "조금 더 고민해 검토하겠다"
  • 등록 2016-06-14 오후 12:04:46

    수정 2016-06-14 오후 12:04:46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롯데 사태’가 대기업에 3개 배정된 서울지역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경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이 면세특허 심사기준 가운데 하나인 법규준수·윤리경영에 비중을 두게 되면 비자금 조성 및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되면서다.

관세청 고위 관계자는 14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롯데 사태가 면세특허 심사기준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중차대한 문제다. 해당 업체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달 초 발표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보면 특허심사는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 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 총 1000점의 배점이 걸려 있다.

이 가운데 롯데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중에 법규준수도(80점)인데 △법규준수를 위한 경영방침 △세부목표 등이 포함된 자체규범 △윤리경영과 부정방지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을 종합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이 법규준수도에 높은 배점을 부여한 건 면세점(Duty Free)이 일반 유통채널과는 달리 세금·관세를 제외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등 법을 위반하면 탈세와 직결되는 운영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계열사 간 자산·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됐고 이 돈이 오너 일가의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면 횡령·배임은 물론, 탈세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비자금 조성 의혹이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실질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롯데는 신동빈 그룹회장의 친누나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20억원의 뒷돈을 받고 면세점 입점 혜택을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롯데면세점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관세청은 10월 4일까지 면세특허 신청을 받고 60일 이내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을 한다. 특허심사위는 관세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세청장이 총 15명을 위촉한다. 결과발표는 의결 후 10일 이내 하게 돼 있어 12월 초·중순께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관세청은 심사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들에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자세히 제시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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