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국내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구글의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활용은 지난 2010년 첫 번째 불허에 이어 올해 신청에서도 또다시 불허됨에 따라 상당기간 국내 활용으로만 묶이게 됐다.
정부는 다만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공간정보 개방을 통해 사물인터넷과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때는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