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리는 공인인증서 시대‥은행거래 어떻게 달라지나

  • 등록 2020-12-09 오전 11:40:10

    수정 2020-12-09 오전 11:40:1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공인인증서의 20년 독점시대가 9일 막을 내린다. 액티브 엑스(X),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까는 불편도 사라진다. 다양하면서도 간편한 민간인증서가 등장하면서 공인인증서가 빠진 자리를 채우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진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을 포함해 6개기관이 발급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은행에서도 다양한 민간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다.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면서 나타날 금융생활의 변화를 질의응답(Q&A) 방식을 풀어봤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금융거래는 어떻게 하나.

△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증서는 필요하다. 다만 정부가 독점적으로 발급하던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이름도 ‘공동인증서’로 바뀐다. 공동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 인증서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쓰던 공인인증서는 폐기되나.

△아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만기까지 그대로 쓸 수 있다. 만기가 돼도 계속 쓰고 싶다면 이름만 바뀐 공동인증서를 재발급받으면 된다.

-민간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다.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와 카카오페이 인증, 네이버 인증, 페이코 인증 등이 있다. 패스는 이미 누적 발급 건수 2000만건을 넘었다. 핀테크 업체인 토스도 인증 서비스를 내놓고 경쟁에 뛰어들었다. KB국민은행 등 은행권도 자체 인증서를 내놓
자료:금융위 제공
았다.

다만 금융기관 인증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또 통신사나 핀테크업체가 제공하는 인증서는 금융실명법 수준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민간인증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

△금융거래에 이용 가능한 인증서는 은행(인터넷·모바일뱅킹) 등 금융회사의 앱(App)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인인증서와 견줘 민간인증서의 장점은.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인증서가 클라우드에 저장돼 스마트폰에 따로 이동하거나 저장할 필요도 없다. 또 지문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 사용도 가능하다. 기존 공인인증서의 경우 범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연간 4400원을 내야 했지만 대부분 민간 인증서는 무료다.”

-보안이 중요한데, 믿을 수 있나.

△금융분야에 사용되는 인증서는 편리성 뿐 아니라 보안성과 안전성도 중요하다. 금융당국은 출금이나 이체 등과 같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보안심사를 거친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출이나 고액 자금이체 등과 같은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수단을 거쳐야 한다. 금융거래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나 송금(예: 부정결제사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 제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 꼼짝 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