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진다"던 센터…사망 후에도 '체온 36도' 기록

진상조사 나선 경찰…의료진에 '출석 요구'
  • 등록 2022-02-08 오후 1:45:25

    수정 2022-02-08 오후 1:45:2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부산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50대 남성이 설날 당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센터 측의 관리 부실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직장 내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23분경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머물던 코로나19 확진자 A(5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호텔에 정기 청소를 하러 온 한 직원에 의해 발견됐는데, 해당 센터의 의료진들이 확진자 관리에 소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이날 JTBC가 입수한 생활치료센터 의료기록일지에 따르면 간호사 등 의료진은 A씨의 사망 시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잘못된 정보를 기입했다.

지난 1일 의료진은 ‘오후 3시 12분, 체온 36도’라며 A씨의 몸에 별 이상 사항이 없다고 기록했지만, 이때는 이미 A씨가 숨진 채 방치되어 있던 시각이었다.

지난달 25일 센터에 들어간 A씨는 입소 사흘 뒤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급격히 건강이 악화됐고, 이에 A씨의 가족들은 담당 간호사에게 건강 체크를 거듭 부탁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A씨는 아내와 나눈 통화에서 “명치가 아프다”, “갑갑하다”, “병원에는 못 간다고 한다”며 증상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간호사 B씨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지난 4일 JTBC가 공개한 통화 녹음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아내에게 “본인(A씨)이 의사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저희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통화한다”며 전화를 삼가달라고 부탁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만일의 사태를 걱정한 A씨의 아내는 통화를 이어가다 “만약 잘못돼서 죽으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거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B씨는 “저희가 민사 쪽으로, 형법으로 책임지겠죠”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B씨는 “분명히 ㅇㅇ님 사고가 생기면 저희가 책임질 거라고 말씀드렸다. 환자분 상태 확인하고 죽이 필요하면 죽 드린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고, 결국 참지 못한 A씨 아내는 “야. 사람 목숨이 걸렸는데 니들이 그따위로 말하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결국 입소 8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되고 말았다.

부산시는 센터 측이 의료기록 일지에 대해 “다른 환자의 차트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지만, 부산시 또한 “말이 안 된다”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진상조사에 나선 경찰은 의료진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A씨 유족은 당시 A씨가 지내던 객실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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