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사망' 가해자가 놓고 간 휴대전화..."화가 난다"

  • 등록 2022-07-18 오전 10:58:20

    수정 2022-07-18 오전 11:21:1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을 두고 전문가는 피의자 A(20)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범행 현장에 휴대전화를 놓고 간 사실에 대해 “화가 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18일 YTN에서 “(A씨가) 사실 자수한 게 아니다. (현장에)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경찰이 전화했고 가해자가 받은 거다. 받고 난 다음 물어보니까 그때야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이라고 했다.

A씨의 주장대로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경찰에 신고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의성이 짙다는 분석이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승 연구위원은 “문제는 (A씨가) 피해자의 여러 옷가지를 피해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증거인멸이다. 물론 자기 범죄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진 않지만 이 또한 범행 후의 정황이고, 범행 후 정황도 양형 사유에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중되는 양형 참작 사유”라고 설명했다.

승 위원은 A씨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할 근거에 대해선 “술을 먹고 성폭행을 했을 때 심신미약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핑계 대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인하대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남학생 A씨는 전날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당직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밀었는지 수사하고 있는데, 만약 고의성이 입증되면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치사다. 이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을 말한다.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의성 여부 입증을 위해 추락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했다.

일단 경찰은 구속영장 단계에선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밀어서 떨어지게 한 점이 입증되면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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