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이통사-제조사' 분리공시 결정..알 권리 보장

제조사 대표 삼성전자, 이통사 대표 SK텔레콤 이해관계자 진술
방통위 "소비자 알권리, 단유법 취지가 중요"..분리고시 하기로
  • 등록 2014-08-08 오후 4:15:09

    수정 2014-08-08 오후 4:42:0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8일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이동통신 회사가 주는 것과 제조사가 주는 것을 분리해 공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0월 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내가 사려는 단말기에 대해 어떤 통신사와 제조사가 각각 얼만큼의 보조금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미리 알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갤럭시노트4에 이통사가 20만 원, 제조사가 10만 원의 장려금을 실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다. 내가 갤노트4 대신 ‘샤오미’폰을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을 통해 구매한 뒤 특정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하거나, 휴대폰은 바꾸지 않고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할 경우 보조금에 상당하는 요금할인(20만 원)을 받는데 혼란이 사라진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를 넘겨서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포함한 논의를 한 결과, 이동통신사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과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한 장려금 중 위 지원금에 포함된 금액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분리공시)’하는 방안으로 정리했다.이 고시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거쳐 방통위로 넘어오면 다시 재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보조금 분리공시 문제는 소비자와 이통사들은 찬성하는 반면, 제조사들은 반대해 왔다. 마케팅 정책이 모두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또한 분리공시를 고시로 정하게 되면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원들은 제조사 측 대표로 참석한 삼성전자(005930)가 제기한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보다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보조금 투명 공시’라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취지에 더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조사를 대표해 참석한 삼성전자 측 의견진술인은 국내에서 제조사가 주는 판매장려금을 따로 소비자에게 고지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파는 휴대폰은 전체(5억 여대)의 1.7%밖에 안 되는데, 판매장려금을 공개하면 외국 소비자가 1만 원 더 달라고 하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1만 원씩만 계산해도 5조 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통3사를 대표해 참석한 SK텔레콤(017670) 측 의견진술인은 이는 삼성전자가 애플처럼 글로벌 스탠더드대로 국내 영업을 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보조금 시장 안정화 및 투명화라는 법안 취지를 고려했을 때 분리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방통위원은 “제조사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했지만 소비자에게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공시하는 보조금은 제조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전체가 아니다”라면서 “글로벌 경쟁력 약화우려보다는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보조금을 알리자는 취지와 불법 보조금 지급의 한 축은 제조사라는 현실 등을 고려해서 분리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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