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국적법 개정은 중국인에 특혜…대한민국 미래는?"

  • 등록 2021-05-28 오후 4:14:18

    수정 2021-05-28 오후 4:14:1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8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에 대해 “국적법 개정을 통해 중국인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진정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날 안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 반대의 목소리가 뜨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단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자녀에게 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가능케 하는 황당한 법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법안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특정 국적의 외국인에게 쏠려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짚었다.

안 대표는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30만 가까운 반대 서명이 올라왔지만 법무부는 지난 26일 국적법 개정 공청회를 강행했다. 심지어 해당 공청회의 패널 모두가 국적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는 “정부와 청와대는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듣지 않고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주장만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책임과 의무의 무게를 다르게 느끼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임의로 부여하고 자유와 권리를 제공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법무부는 ‘중국 속국’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특정 국가 출신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한국에서 태어난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가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경우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한국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을 받고 자랐어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성년이 돼 귀화 허가를 받기까지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수혜자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화교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커졌다. 브리핑에 나선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역사적·지리적 요인으로 정책대상자들 중 특정국 출신 외국인 비중이 많다”고 인정하면서도 “추후 정책 환경 변화에 기인해 영주자로 진입하는 국가가 다양해짐에 따라 특정 국가 집중현상은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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