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신용회복委, 취약계층 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 등록 2024-01-02 오후 12:16:52

    수정 2024-01-02 오후 12:16:52

(사진=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지법이 취약계층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공동으로 2일부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행한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절차를 거쳐 면책을 결정하는 제도다.

대상자가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되면 파산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채무자 지원을 강화하고 채무문제로 고통받는 취약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의정부지법은 이번 신속면책제도 시행으로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의 지역 취약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원의 채무자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정부지방법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철 의정부지방법원장은 “경기북부지역의 취약채무자가 보다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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