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개인' 설립 제한..보육법인 허용"

김용익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제출
어린이집 설립주체 '개인' →'보육법인' 전환
  • 등록 2013-05-09 오후 2:04:58

    수정 2013-05-09 오후 2:04:58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민간어린이집’ 설립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9일 어린이집 설치·운영에서 개인을 제외하고 ‘보육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은 민간어린이집 설립이 제한되고 새로 신설되는 보육법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만이 어린이집 설립이 가능하다.

특히 ‘보육법인’은 재산을 임차 또는 대출로는 설립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보육법인이 국공립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또 지자체가 어린이집 설치·인가시 읍·면·동 단위의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 등을 고려해 설치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어린이집의 집중과 난립을 방지하고 지역별 균형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다.

김 의원은 “2013년 3월 말 기준 4만 3312개 어린이집 중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이 89.9%로 보육에 대한 민간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보육법인 제도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성과 안전성을 갖춘 어린이집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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