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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2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해 환경부가 현장에서 확인을 한 기업은 전체 3.1%에 그쳤다.
현행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르면 일정 수량 이상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모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해당 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등이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검토하기 위해 방문한 사업장은 324곳 가운데 10곳에 그친 것이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은 화학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업체들의 화학물질 취급량 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한지만 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의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기업 보호보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