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환경부, 화학기업 제출 서류만 확인하고 현장방문 안 해"

"위해관리계획서 제출한 사업장 324곳 중 10곳만 현장 방문"
  • 등록 2016-09-27 오전 11:45:31

    수정 2016-09-27 오전 11:45:31

환경부의 회수·개선명령을 받은 화학제품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환경부가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이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만 확인하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2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해 환경부가 현장에서 확인을 한 기업은 전체 3.1%에 그쳤다.

현행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르면 일정 수량 이상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모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해당 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등이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검토하기 위해 방문한 사업장은 324곳 가운데 10곳에 그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불산누출 사고가 난 램테크놀러지는 위해관리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됐지만 환경부가 서류검토만 한 후 지난 4월 ‘적합’ 통보를 내렸던 곳”이라며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사업장은 언제든 화학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비공개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요 화학물질 취급 업종들의 취급량 비공개 비율이 1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은 화학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업체들의 화학물질 취급량 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한지만 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의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기업 보호보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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