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을 설명할 때 납입 증명서 등을 임차인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등기가 없어도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어도 독촉기한 전이거나 과세 관청이 압류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를 알지 못해 등기부상 우선순위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압류가 진행되면 국세우선변제의 원칙이 적용돼 임차인의 전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곤 했다. 실제로 미납국세 및 지방세 열람제도에 대한 이용현황을 보면 2013년 196건, 2014년 93건, 2015년 87건에 이어 지난해 252건으로 4년간 매월 평균 13건에 불과하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미납된 세금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도 인지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미납국세 및 지방세 열람제도의 이용을 원활하게 만들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임차인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겨 보증금은 무조건 보호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여부를 확인해야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