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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소멸시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반소를 제기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된다.
이에 노 관장 측은 “불륜은 이 사건 반소 제기 훨씬 전부터 있었다”며 “아직 이혼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멸시효를 따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크게 반발했다.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 관장 측 변호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노 관장 측은 “간통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종전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간통 행위로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이 사건은 십수년간 파탄상태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남남으로 지내다 별거기간을 거쳐 이혼소송에 이르렀다”며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노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한 후 3년도 지났고 재산분할의 액수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론을 왜곡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내년 1월 18일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양측은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