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써"…동거인 "허위사실"

노소영, 동거인 상대 30억대 손배소 첫 재판
노소영 “간통으로 제3자 이익…위자료 인정해야”
동거인 “허위사실 명예훼손…법적 대응할 것”
  • 등록 2023-11-23 오후 12:27:13

    수정 2023-11-23 오후 2:00:3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대 위자료 소송이 시작됐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고 SK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3일 오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약 20분 간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소멸시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반소를 제기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된다.

이에 노 관장 측은 “불륜은 이 사건 반소 제기 훨씬 전부터 있었다”며 “아직 이혼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멸시효를 따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한 30억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개한 이후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 관장이 청구한 30억원이라는 위자료는 사실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크게 반발했다.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 관장 측 변호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노 관장 측은 “간통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종전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간통 행위로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이 사건은 십수년간 파탄상태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남남으로 지내다 별거기간을 거쳐 이혼소송에 이르렀다”며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노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한 후 3년도 지났고 재산분할의 액수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론을 왜곡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내년 1월 18일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월 노 관장에게 이혼조정 신청을 제기했고 이를 거부해오던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양측은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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