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1년 3개월만

檢,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고 위험성 예견에도 필요한 조치 하지 않아"
용산소방서장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
  • 등록 2024-01-19 오후 3:10:48

    수정 2024-01-19 오후 3:10:4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같은 혐의로 송치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19일 이태원 핼러윈참사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수사한 결과와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심의·의결한 내용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112 상황실 간부(경정)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뒤 1년 만이자 참사 발생 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수심위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기소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1명이 기소 의견을 내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결국 수심위의 결정이 검찰의 판단으로 이어진 셈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112상황실 관계자에 대해선 핼러윈데이 다중운집과 관련한 112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적시에 그 위험도에 상응하여 대응하지 않았고 서울경찰청장 등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이들과 현재 재판 중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및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158명의 사망, 31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참사가 벌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이 전 용산서장에게 각각 증거인멸교사 및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등 혐의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다만 최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선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최 전 서장이 소방 구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최상의 구조 결과를 낳지는 못했지만, 사고 발생 후 바로 현장으로 이동해 구조에 착수했다는 점과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구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종합할 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적정한 정보활동을 통해 관내 범죄·사고 등 위험을 최소화할 일반적 주의 의무가 있지만, 정보과장이 핼러윈데이 인파운집 대응 부서로 지정되거나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구체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소한 5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기소된 18명 등 총 21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해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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