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들 "사업비 과도하다" 집단소송

"남는 사업비 미반환분은 부당이득"
10일부터 계약자 대상 원고모집
  • 등록 2009-11-09 오후 5:17:46

    수정 2009-11-10 오전 3:37:07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직 보험설계사들의 모임인 보험사 환수대책카페(cafe.daum.net/insunara)는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보험계약자들을 모아 사업비 과다책정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카페 운영자 오모씨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보험사들이 연평균 3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남기고 있다"며 "실제 비용보다 많은 사업비를 책정한 후 남은 돈을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비란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신규모집을 위해 쓰이는 돈이나 관련비용을 예정신계약비, 예정유지비, 예정수금비 등의 항목으로 걷는 돈을 말한다.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는 이 사업비에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위험보험료, 순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을 더해 청구되고 있다.

환수대책카페는 "계약이 1년내 실효되는 경우 보험사들은 계약자에게 사업비 지출을 이유로 해약환급금을 아예 주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설계사 수당까지 보험사들이 환수해가는 것은 이중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과 금융당국은 이번 소송에 대해 회의적이다.

사업비는 보험업법과 시행령, 보험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정해진 범위내에서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사업비 규모는 각종 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이 인가해 매겨지고 있다"며 "법과 규정을 놓고 법원에서 승소하기는 쉽지않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도 사업비 책정은 건전한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보험계약자와 보험사를 모두 고려해 인가하고 있어 법정에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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