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등급 관계 없이 2.9% 대출 가능

중기청, 1조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자금애로 소상공인에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 지원
  • 등록 2015-03-30 오후 12:00:00

    수정 2015-03-30 오후 1:23:25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내달 1일부터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에 관계 없이 2.9%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30일 “내달 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회복기미에도 불구하고 신용이 약한 소상공인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청은 “소상인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시 평균 4.62% 금리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최근 저금리 상황을 감안할때 이자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높여 15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9%의 낮은 금리(고정금리, 1년 단위 갱신)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매년 갱신이 가능해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기청은 전했다.

우선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7등급 이내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8~9등급 소상공인들은 기존의 ‘햇살론’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료율도 50%를 감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새터민, 한부모 가정 등 희망보증 대상자는 0.5%의 보증료율이 적용되며 일반 소상공인은 1.0% 이내의 보증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백운만 중기청 경영판로국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경기회복 지연과 내수부진에 따라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경기 회복의 온기가 경제 저변까지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보증 신청 및 접수는 내달 1일부터 경남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SC은행 이상 15개 시중은행 각 지점을 통해 할 수 있다. 전국 16개의 지역 신용보증재단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자료=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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