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영 '故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본부 압수수색

공군본부·제20전투비행단·공군수사단 등 강제수사
부실수사·사건은폐·2차 가해 의혹 등 진상 규명 목적
  • 등록 2022-06-28 오전 11:30:57

    수정 2022-06-28 오전 11:30:5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안미영 특별검사(가운데)와 참석자들이 특검팀 현판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영은, 유병두 특검보, 안 특검, 이태승 특검보, 허석 수사지원단장.(사진=뉴스1)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특검은 28일 오전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안 특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수사, 2차 가해, 사건은폐, 수사 외압 등 여러 의혹들의 진상 규명을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안 특검 측은 기존 확보한 기록물과 증거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 등 전방위적인 수사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안 특검은 국방부·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 5만여 쪽을 전달받은 받 있다.

이번달 5일부터 수사를 개시한 안 특검은 초동 부실수사를 한 군검찰 담당자와 지휘부, 2차 가해 수사에 중점을 찍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 안 특검의 수사 범위는 한정돼 있다.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행위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70일로 한정된 1차 수사 기간인 8월 15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에 따라 수사 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어 늦어도 오는 9월쯤엔 결론이 날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추모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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