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전거 동호회원 할머니 협박 범죄, 무관용 원칙"

  • 등록 2023-09-15 오후 4:11:57

    수정 2023-09-15 오후 4:18:19

할머니가 자전거 동호회로 추정되는 이들 무리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 = YTN 캡처)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의중앙선 전동열차(옥수∼한남역)에서 발생한 협박(욕설 등)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남, 신원미상)는 전동열차 자전거 객차 칸에 탔다는 이유로 피해자(여, 신원미상)에게 폭언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가 있다. 철도경찰은 CCTV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계획이며 형법상 협박, 철도안전법상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등 적용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여객은 술을 마시고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 국토교통부는 본 사건과 관련해 신고 접수, 현장대응 등 코레일의 사고대응의 적절성 여부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 등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심층조사할 계획이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철도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하철 자전거 칸에 탑승한 할머니에게 자전거 동호회로 추정되는 무리들이 폭언을 퍼부은 사실이 알려졌다.

한편 철도지역 내에서 범죄를 목격,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철도범죄 신고전화 혹은 철도범죄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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