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친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충북 청주 오창 여중생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그래픽=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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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치명적인 결과를 포함해 원심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딸 B양이 새 남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이듬해 자살을 2차례 시도했음에도 딸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친딸에 대한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항소심에서야 인정했다.
새 남편은 의붓딸 B양도 모자라 그 친구까지 성폭행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두 피해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