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현동 의혹 기소'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또 기각

민주당 당원이 낸 가처분신청 기각
"기소와 동시에 직무정지된 것 아냐
당헌, 사무총장에게 일정 재량 부여"
  • 등록 2024-01-08 오후 1:16:08

    수정 2024-01-08 오후 1:16:08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백광현씨 등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무총장의 당무 정지 처분이 기속행위(재량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라거나 채무자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기소와 동시에 이미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개정 조항은 ‘사무총장은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적절해 보인다. 사무총장에게 일정 부분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씨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되자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정치 탄압이라며 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민주당 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백씨는 지난해 3월에도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됐을 때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던 백씨는 이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등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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