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해안도로 주차해놓았다고 가해자 치료비 100% 해줘야 되는 겁니까?’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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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자전거 운전자는 바람이 불어서 땅바닥을 보고 주행했다고 했는데 선글라스도 끼고 해서 바람 때문에 앞을 못 봤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옆에 풀들도 살랑거릴 정도로만 흔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사고 당시 가해자 아드님도 경찰분들한테 피해자 차량 원상복구를 약속했고 우리 측은 다친 사람이 없고 해서 다친 분 우선 치료 잘하시라고 보내드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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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 담당 경찰분들과도 통화를 했는데 100% 주정차 금지 구역도 아니라고는 했는데 궁금해서 문의 드려본다”며 “저희는 법인 차량이라 보험 처리도 회사에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차량 과실이 10%만 있어도 치료비는 100% 물어 주게 돼있다”라고 했다.
이어 ‘한문철 TV’ 98%의 시청자들은 ‘자전거 운전자의 100% 과실’이라고 투표했다.
끝으로 “자전거 도로라고 해도 수시를 앞을 보고 운전해야한다. 전방주시를 잘 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