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투' 이어 성추행 생중계...대구 중학생, 아청법 위반 혐의 구속

  • 등록 2023-02-21 오후 1:18:31

    수정 2023-02-21 오후 1:18:3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구 동부경찰서는 모텔에서 중학교 3학년인 동급생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15)군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께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B군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C군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A군과 C군은 당시 생중계를 목격한 B군 친구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은 당초 A군과 C군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이들을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군은 이전에도 이와 같은 괴롭힘을 당해 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감정 폭력인 이른바 ‘가스라이팅’ 피해자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B군이 지난해 여름 PC방에서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상의를 탈의한 채 억지로 ‘제로투 댄스’를 추는 영상도 나왔다. 해당 영상에는 A군이 상황을 부끄러워하며 “췄잖아”라고 말하자, 누군가 “아니 끝까지 춰”라며 재촉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영상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고 처벌 수위가 강한 아청법, 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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