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아르바이트생인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울산에 있는 자신의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등 말로 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게에서 B양의 신체를 툭툭 치거나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B양의 허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행동을 했다. 또한 휴대전화 메신저로 B양에 ‘예쁘다’, ‘사랑한다’라는 등 문구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