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거래도 이젠 실명제

권익위, 국토부, 안행부 중고차 불법거래 따른 세금탈루 방지안 마련
  • 등록 2013-08-07 오후 4:23:16

    수정 2013-08-07 오후 4:23:16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중고 자동차를 거래할 때 매수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는 ‘중고차 거래 실명제’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와 함께 중고차 불법거래에 따른 세금탈루 방지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부동산 거래처럼 중고차를 매매할 때도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 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이달 중 입법예고키로 했다.

국토부도 매수자 실명이 적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자동차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등차등록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부 매매업자들이 중고차를 인수한 뒤 본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를 매년 수천억원씩 탈루하고 있다는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3개 부처의 협업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중고차 불법매매에 따른 탈세 방지는 물론 대포차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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