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남편 소송 취하서 위조 혐의 집행유예

  • 등록 2016-12-01 오전 10:50:30

    수정 2016-12-01 오전 10:50:30

도도맘 김미나씨(사진=여성중앙)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해 수사 기관에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34)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일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소송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권리 및 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강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가 낸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소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만약 문서위조 행위가 실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면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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