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학자금 무이자대출법 등 민생법안 처리 나선다

1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대변인 브리핑
"법사위 계류 중 학자금대출 상환법안 직회부"
개인채무자보호법, 소상공인 지원법 등 처리 계획
  • 등록 2023-11-14 오전 11:30:10

    수정 2023-11-14 오전 11:30:10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정기국회 기간 민생관련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선다. 총선을 앞두고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1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에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학자금대출 상환법안을 교육위로 직회부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일명 ‘학자금 무이자대출법’으로 불린다. 민주당이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소득 8구간(지난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24만원) 이하 대학생에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부잣집 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까지 면제해준다는 비판을 받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내대책회의에서는 학자금 무이자대출법 외 ‘개인채무자 보호법’ 등 민주당의 주요 민생 처리 법안도 언급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과도한 추심으로 개인 채무자의 인권 침해가 빈번하고, 변제 의지가 떨어져 ‘빚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보호 법안의 신속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민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간병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 소상공인 지원법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다. 앞서 거부권 행사로 통과가 무산된 간호법과 양곡법도 다시 입법해 추진한다.

최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미생을 위한 법인아리고 생각하시고 잘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최 원내대변인은 오는 3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회법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 다시 말씀 드린다”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키기에 떼쓰지 말고 하루 빨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서)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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